‘디지털범죄 증거멸실 방지법’ 발의

2024-11-08 13:00:26 게재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요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 전자증거의 신속한 보전, 수집을 위한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의 가입요건인 ‘보전요청’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과 같은 허위영상물은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만에접수된 허위영상물 사건수가 812건으로 이미 전년의 4배보다 많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이버범죄의 엄단을 위해서는 해외에 소재한 전자증거를 신속히 보전·수집이 가능하도록 한 사이버범죄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가입과 함께 해당 협약가입요건인 ‘보전요청’ 제도의 국내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 기간 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입법 이후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면 협약당사국 간 ‘상시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에 소재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신속한 보전요청이 가능하게 된다.

예컨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딥페이크 영상을 전송하면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영상과 대화내용을 삭제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카카오톡의 통신내용 보관기한인 3일 이내에 보전요청을 해, 영상과 대화내역을 보전해 추후 증거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많은 범죄에 활용돼왔던 텔레그램의 경우에도 보전조치에 불응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최근 들어 각국 법집행기관에 협조하는 사례가 보여지고 있어 향후 협약을 통해 텔레그램의 정보보전도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과 더불어 증거보전요청제도 도입이 가해자 엄벌과 피해자 보호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이버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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