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사업자대출 부실 4배 급증
기한이익상실 4500억원
2년간 회수율 39%에 불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나가는 사업자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을 빌려 임대주택을 지은 사업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대출금 조기 회수)이 발생한 규모가 2년 6개월간 4500억원대로 급증했다.
사업자대출 기한이익상실이 늘었다는 것은 주택사업자들이 공공·민간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기금에서 대출받았지만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도시기금의 기한이익상실은 5746억원 규모에 달했다.
이 중 주택사업자들이 받는 사업자대출이 4565억원으로 79%를 차지하고, 주택 구입·전세대출 기한이익상실은 1182억원 규모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납입금과 건축인허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임대주택을 짓는 주택사업자 저리대출과 디딤돌·버팀목대출, 신생아특례대출 재원으로도 활용한다.
사업자대출 기한이익상실은 2020년(1014억원), 2021년(122억원) 2년간 총 1136억원에서 2022년(2411억원), 2023년(2137억원) 4548억원으로 4배 급증했다.
주택경기하락과 금리인상으로 지방 중소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위기를 맞은 여파다.
올해 상반기 기한이익상실은 17억원 규모지만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한이익상실 대출금의 회수율은 39.4%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회수 대출금은 고스란히 주택도시기금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남명산업개발이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1123억원이 기한이익상실 처리됐으나 아직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지구종합건설에서는 2022년 7월 989억원의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으나 회수액은 14억원에 불과했다.
대출금 회수를 위해서는 경매·공매를 진행해야 하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한 주택사업자가 지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권과 분양 전환 권리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매를 유예하다 보니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 고갈 우려를 들며 디딤돌대출 축소에 나섰다”며 “사업자대출 관리 부실 등 주택도시기금 운영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철·박소원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