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미만 부단체장 직급 4→3급

2024-11-11 13:00:02 게재

전국 52개 지자체 대상

소방본부장 2곳도 상향

인구 5만명 미만인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한 직급 높아진다. 다른 시·도에 비해 직급이 낮았던 2곳의 소방본부장 직급도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자체 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됐던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조치로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되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는 52곳, 소방본부장 직급이 상향되는 시·도는 대전·광주 2곳이다.

앞서 2023년에는 인구 5만~10만명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한 바 있다. 또 소방 행정수요가 많은 전북·충북·대구·울산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했다.

이날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부단체장 직급 상향 외에도 △사무이양 사후관리 근거 마련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중앙과 지방 사이의 사무배분 현황과 지방이양 사무의 발굴부터 이양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를 근거로 지방이양 사무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는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위원 중 지방의회 의장 추천 위원이 1/2 미만이 되도록 개선한다. 지방의회의 이른바 짬짬이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지역이 확충된 자치조직권을 바탕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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