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권리’ 통합법 필요

2024-11-12 13:00:27 게재

6개 관련법 제각각

새 거버넌스 구축 필요

2020년 n번방 사건에 이어 올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통한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온라인에서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10대 청소년이 가해자 및 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위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1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및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온라인 안전 및 권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지키고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불법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회는 신속하게 법률을 개정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및 권리에 대한 규제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다. 또 각 법률의 규제 목적이나 대상이 다르며, 권리보다는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에 초점을 맞추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와 청소년 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대응을 위해 2018년 12월 24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을 보호하도록 했고, 2023년 10월 24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했다.

최근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지원과 처벌을 강화했다.

이러한 개별적인 법률 개정을 통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 현재까지 나온 법률과 정부 정책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노출과 활동을 보호주의적 관점에서만 접근해 온라인 이용 주체로서의 권리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고서는 “아동·청소년은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주체이기도 하다”면서 “아동·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자신과 타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으며, 다양한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안전 및 권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안전’이나 ‘온라인 권리’에 대한 법률 정의도 없지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지 등에 대한 이해나 논의도 없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온라인 안전 및 권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사업자, 학교, 부모 등 사회 각 주체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및 권리, 그리고 책임에 대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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