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퇴진 집회’ 구속영장 기각
민주노총 조합원 4명
경찰, 위원장 등 내사
‘윤석열정권 퇴진 1차 총궐기(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씨 등 조합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박 모씨와 강 모씨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주거가 일정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모씨와 강 모씨에 대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집회 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채증을 거쳐 11명을 체포한 뒤 최종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현 단계 수사에서 구속이 필요한지, 법이 정한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원은 집회 단순 가담자인 이들의 상황과 역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명 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경찰의 민주노총 ‘윗선’ 수사 향배가 주목된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기획해 조직적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수사도 예고했다. 현재 7명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선 상태다.
영장이 기각된 이들은 현장 불법행위 강도는 높았지만 조직 내 역할 측면에서는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반면 집행부의 경우 조직적 지시나 역할 분담·보고 여부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수사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