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800억대 공원부지 손실보상소송 ‘승소’

2024-11-14 12:01:17 게재

간데미근린공원 토지 손실보상

서울고법 원고 항소 기각 판결

경기 부천시는 오정구 고강동 ‘간데미근린공원’ 관련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간데미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고강동 산98) 전경
간데미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고강동 산98) 전경 (부천시 제공)

14일 부천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토지소유자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소송액 802억원과 변호사 비용 3억4000만원 등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부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고강동 일대 장안근린공원(11만6104㎡)과 간데미근린공원(2만5435㎡) 조성사업 관련 토지주들과 소송을 이어왔다. 토지주(원고)는 간데미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을 매입 당시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으로 판단해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토지주에게 땅 2만4000여㎡에 대한 47억여원을 보상했지만 토지주는 667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수용재결 당시 토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지만 그 이전에 공원으로 지정됐던 이력이 자연녹지지역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리였다. 실제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보상가는 적게는 십수배, 많게는 백배 이상까지 차이가 난다.

지난 2022년 열린 1심은 소송 쟁점 사항인 용도지역에 대해 토지주의 토지가 간데미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이미 자연녹지지역이었음을 인정해 부천시 손을 들었다. 하지만 토지주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심을 제기했다.

시는 간데미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고강동 일대 도시계획구역이 1963년 서울시에 소속됐다가 1984년 부천시로 변경된 지역이며 토지주가 주장하는 주거 및 자연녹지로의 변경이 모두 1984년 이전 서울시 소속일 때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반론을 제기했다.

부천시는 해당 건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추가 변호인단을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서울시가 결정한 지난 20년간의 고강동 지역 도시계획과 관련해 자료가 남아있는 서울기록원과 국가기록원 등을 10회 이상 방문했고 1심에서 확보하지 못한 용도지역 관련 증거자료도 추가 확보했다. 또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경우 입증책임은 토지주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지난 2년간 11차례에 걸쳐 변론해 결국 승소를 이끌었다.

시는 이번 승소 결정이 유사한 내용의 ‘장안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증액 청구 소송’ 2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선제적으로 대응한 주관 부서의 노력과 관련 부서의 협조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며 “무엇보다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800억원이라는 예산을 지킬 수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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