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든 민원통화 ‘자동 녹음’
2024-11-18 09:32:00 게재
18일부터 도입, 악성민원 대응
전화·면담 권장시간은 ‘20분’
앞으로 경기도에 민원전화를 걸면 녹음을 한다는 안내와 함께 통화내용이 자동 녹음된다.
경기도는 18일 직원 보호를 위해 도청사 내 모든 전화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자동 녹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일부 소속기관이다.
기존에는 민원응대 과정에서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자가 직접 전화기의 녹음버튼을 눌러야 했다. 18일부터는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담당자와 연결 전 녹음 사실이 안내되며 통화내용 전체가 자동 녹음된다.
이는 민원인 폭언 등을 녹음하지 못해 위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지난 10월 29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민원통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져 악성민원 법적대응을 위한 증거수집 등 직원 보호를 위해 자동 녹음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별 전화·면담 권장시간 설정도 가능해졌다. 도는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담당자를 위해 1회당 민원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권장 시간이 초과되면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통화·면담을 중단할 수 있다.
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이번 조치로 악성민원 폭언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 직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곽태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