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시행
11월 15일~내년 3월 15일
360° 스마트영상센터 운영
경기도가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기준을 강화하고 CCTV 18만여대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등을 활용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선제적 재난대응과 관리에 중점을 뒀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 운영조례를 개정해 대설 비상단계별 근무 기준을 기존 대설경보 기준인 20㎝에서 예상적설량 10㎝로 강화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대설경보가 시·군 1~3곳에 내릴 경우 초기 대응, 4~15곳에 내릴 경우 1단계 비상근무를 했다면 올해는 예상적설량이 10㎝인 시·군이 1~2곳일 경우 초기 대응, 3~6곳인 경우 1단계 비상근무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강설로 인한 교통불편 및 취약구조물 관리·대응도 더 빨라지게 됐다. 또 도는 한파 재대본 협업부서에 노동안전과와 노동권익과를 추가해 겨울철 취약한 노동분야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11월 말 완료되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도 선제적 재난대응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시·군에서 운영 중인 CCTV 18만여대의 모든 영상을 볼 수 있는 ‘360°스마트영상센터’는 영상정보의 광역허브로 도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해 재난감시를 한층 강화한다. 시·군 경계를 넘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CCTV를 통해 정보가 끊이지 않고 계속 볼 수 있어 광역적 재난관리 기능이 강화된다. 경찰 소방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해 실시간 재난 상황 확인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도는 올 겨울 대설, 한파에 대비한 기본준비도 마쳤다. 먼저 올 3월부터 도 재난관리기금 86억원을 보도육교 캐노피(29곳)와 자동 염수분사장치(28곳) 설치를 위해 조기 지원했으며 제설제 등 대설 대비 용품 구입과 한파 저감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금과 특교세 65억원을 지난달 시·군에 교부했다.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결빙취약구간, 적설취약구조물 등 재해우려지역을 지난해보다 36곳 추가 발굴, 모두 1203곳을 지정했다. 이곳에는 담당자를 지정해 기상특보 기준 도달 시 재난문자 송출, 예찰활동 강화, 사전 제설 등을 시행한다.
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노숙인 구호를 위한 순찰반을 구성해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루 1~3회 순찰을 하도록 하고 위기 노숙인 발견시 신속한 구호활동을 추진한다. 취약노인 5만9000명에 대해서는 전담인력 4600명이 한파 대비 안전확인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한파쉼터(7900여곳)와 한파 저감시설(5600여곳)을 운영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선제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통해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불편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