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지원

2024-11-18 13:00:06 게재

긴급 보수 1곳당 2천만원

안전·위험요소 해소 위해

경기도가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약 2000만원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제공)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임대인의 관리부재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도는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446명)가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현장 조사에서도 건물 외벽 타일이 떨어지는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

이에 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일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추진을 위한 시·군 설명회를 열고 사업대상 발굴, 사업신청 접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개정에 앞서 우선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11월 중 사업신청을 받아 12월 대상자 선정 후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 결과에 따라 지원방식 범위 전달체계 등을 검토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한 후 시·군 조례 표준안을 마련,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모델처럼 이번 사업도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며 “앞으로 각 시·군에서 관리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에서도 시·군 조례 제·개정 지원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곽태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