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간소화

2024-11-19 13:00:23 게재

국무총리 시급성 인정 땐

중앙안전관리위 심의생략

재난 피해지역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선포를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는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대책본부장(통상 행안부 장관)의 건의를 받아 대통령이 재가·선포한다. 중대본부장의 건의에 앞선 사전절차로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과 중대본부장의 인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본부장이 요청하고 국무총리가 인정할 경우 이 사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재난·안전 관련 계획 사전협의제 강화 등을 관한 법적 근거도 담겼다. 관계 부처가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행안부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부합·연계성 등을 사전 협의토록 한 것이다. 중대본부장이나 지대본부장 권한도 재난수습에 필요한 유관기관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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