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56년만에 모바일 발급
세부절차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온·오프라인서 간편하게 신원확인 가능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12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27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더라도 실물 주민등록증은 여전히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정보무늬(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1만원 안팎의 비용을 부담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한 실물 주민등록증이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재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내년에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5년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 46만8773명부터 대상자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한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분실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전용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발급을 위해 9개 지자체를 선정해 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실시한 뒤 내년 2월 중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지역은 세종시와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9곳이다. 시범기간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968년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며 “시범발급 기간 개선사항을 보완해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신분증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공무원증(2020년), 운전면허증(2022년),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재외국민 신원확인증(2024년 7월) 등이 있다.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만큼 가장 광범위한 모바일 신분증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