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금지’ 사업에 예산편성 급증

2024-11-26 13:00:07 게재

68억원→1489억원 ‘급증’

감사원 국고보조금 감사

국고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지방이양사업에 대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편성하는 사례가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감사원이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보조금 지급 금지 법령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지방이양사업 20개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 2500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8억원(1개)에서 2022년 253억원(2개)으로 늘었고, 2023년 710억원(7개), 2024년 1489억원(10개)으로 4년 만에 20배 넘게 늘어났다.

감사원이 20개 지방이양사업의 구체적인 예산편성 경위를 점검한 결과 13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국회의원실을 통해 숙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구했고, 7개 사업은 동호회 민원 등이 제기되자 의원실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국고보조금 편성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사업들은 예산안 합의 막바지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지방비 확보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해 실집행률 부진, 재정투자심사 탈락, 지방비 확보 어려움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감사원은 “국고보조금 지원이 금지된 지방이양사업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반복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법 시행령에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의 구분이 일부 불명확하게 규정돼 자의적으로 해석·운영될 여지가 있는 것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관련 법령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 연도별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과다한 예산을 요구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들도 적발됐다.

해수부는 통상 4년 이상 소요되는 토목·건설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에서 “첫해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차년도 이후 예산 확보가 수월해지고 대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공사비 집행이 어려운 사업 1차연도부터 공사비 예산을 반영해 편성 받았다. 이렇게 과다 편성받은 예산 1조6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농림부가 제출한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예산요구서에는 실집행률이 100%로 돼 있으나 실제 최종 수혜자에게 집행된 비율은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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