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의결

2024-11-26 13:00:07 게재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민주당, 재표결 후 부결되면

네 번째 특검법 발의할 방침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발언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오직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이 특검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처리한 바 있다. 이 특검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이 포함됐다.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면 야권은 이르면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단속해 특검법을 부결시킨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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