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소유 회사에 계약 몰아준 지방의회
국민권익위, 20개 지방의회 대상
이해충돌방지제도 실태점검 결과
#A시는 모 의원 배우자가 33.3%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 지분 매도 전까지 총 194건, 약 11억5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B의회 모 의원은 공휴일에 980km를 사용하면서 목적지가 인천공항이라고 했지만 인천공항 행사에 대한 증빙을 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20개 지방의회에서 지난 2년여 간 지방의원이나 가족 또는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와 약 31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감사나 조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도 지방의원 및 그 가족,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총 1391건, 약 31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이전에 본인이 활동했던 민간업무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도 전체 518명의 의원 중 308명에 달했다. 23명은 민간활동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285명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했지만 운영했던 영리업체 등을 빼고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점검이 이뤄진 20개 의회 중 11개 의회에서 관용차 등을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주요 사례로는 결혼식, 장례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200km 이상 관용차를 사용한 경우와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 공항까지 관용차를 이용했으나 해당 관용차 이용이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수의계약 체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해 추가 조사·확인을 통해 징계·과태료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의원이 본인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이해충돌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에 모든 지방의회에 배포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위반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살피고 주요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권익위는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점검 대상이 된 지방의회는 대전, 제주,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총 7개 광역단체와 구로구, 송파구, 대구중구, 울산남구, 과천시, 의왕시, 양구군, 인제군, 충주시, 부여군, 익산시, 영주시, 창원시 등 총 13개 기초단체였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