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항소심 선고, 12월 19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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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내역 추가신문 필요” 주장
법원, 구속만기일 고려해 변론재개신청 일부 수용한 듯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다음달 19일로 연기됐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측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구속 만료일이 다음달 21일인 점을 고려해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문주형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기일을 이달 29일에서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앞서 지난 25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이른바 ‘검찰청 진술 세미나’와 관련해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한 추가 신문 필요성 등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변론신청서에서 “김성태·방용철·안부수의 경우 2023년 1~7월 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동시에 검찰에 출정한 것이 수십 차례인 점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며 “이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된다, 추가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회신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사용내용을 보면 김성태 등의 출정일자에 맞춰 사용한 다수 내역이 확인돼 김성태 등이 언제부터 검찰청에서 음식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법인카드 사용자 가운데 현재 특정되는 사람이 있다. 변론이 재개되는 대로 증인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은 마지막 사실심이다”며 “피고인으로서는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제가 공직자로서 처신을 잘했나 반성을 많이 했고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니었나 성찰하고 있다”며 “다만 검찰이 포렌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수천 수만가지 자료 중 하나를 가지고 ‘왜 몰랐느냐,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북측 인사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다.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성태 등 관련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해당 금액이 북측 인사에게 건네지는 과정에서의 정황, 대북사업을 총괄 지휘하던 피고인의 당시 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신빙성이 있다”며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