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행처리’ 법안에 헌법소원·재의요구 건의

2024-11-29 13:00:04 게재

28일 본회의서 특검법 규칙, 국회법, 양곡법 등 통과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으로 맞받기로 했다. 또 이날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 국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번번이 무산되지 못하자 상설특검이라는 우회로를 찾았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어서 즉각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상설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이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간 공방이 예상된다.

규칙 개정안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사·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위법적인 꼼수”라고 비판하며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법,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그 법들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자동 부의 제도가 국회의 졸속·부실 심사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국회법 개정을 추진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며 법 개정을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쌀 과잉 생산을 고착화해 가격 하락을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밖에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날 강행 처리된 법안들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제외하고 모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된다.

추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6개 안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면서 “아울러 위헌적, 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공수 개정에 대해서는 권한 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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