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점포 앞 제설 주민이 책임

2024-12-02 00:00:00 게재

서초구 구간책임제

서울 서초구가 주민참여형 제설대책을 운영해 눈길을 끈다. 서초구는 내 집과 점포 앞 눈치우기 활성화 등 주민 주도 제설문화 조성을 위해 ‘제설지원단 구간책임제’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폭설이 내리면 ‘내 집앞, 내 점포앞 눈치우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조례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눈 치우기를 유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서초구는 지역 사정에 밝고 이웃과 친밀도가 높은 주민들로 제설지원단을 꾸려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올해는 방배4동에서 69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전체 동으로 확대한다.

제설지원단은 건물 10~20개에 달하는 범위를 책임구간으로 지정받는다. 강설이 예보되면 누리소통망(SNS) 등 비상연락망을 활용해 책임구간 내 주민들에게 눈치우기를 독려한다. 실제 눈이 많이 내리거나 결빙이 예상되면 제설작업에도 동참한다. 적설량이 적으면 동주민센터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작업을 한다.

더 많은 주민들이 눈치우기에 참여하도록 특별한 혜택도 준다.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인기강좌 우선 신청, 민방위교육 2시간 면제, 거주자 우선주차 전용구획 신청때 가점 등이다. 지역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초코인 50코인을 적립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구간책임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주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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