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재개발 랜드마크 수의계약 안된다”

2024-12-03 13:00:46 게재

부산항만공사가 취득하기로 한 땅 … 부산시는 투자자 유치 발표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의 랜드마크 개발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일고 있다.

부산시가 2일 관련 사업을 위한 투자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는 해당 사업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양수산부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사업자 신뢰도는 어떠한지 등을 검증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항 북항랜드마크 조감도. 사진 부산시 제공

3일 전성훈 부산항만공사 항만재생사업단장은 “랜드마크 부지는 국가 땅을 북항재개발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취득하기로 한 땅”이라며 “랜드마크 개발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랜드마크 사업부지는 정부 소유로 북항재개발사업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취득한 후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그동안 랜드마크부지 개발을 위한 공모를 두 차례 진행했지만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해수부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제조건들이 있는데,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은 “시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거쳐야 할 절차는 거쳐야 한다”며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인지, 사업자 신뢰도나 사업방식 등도 살펴봐야 하고, 이같은 방침을 부산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유지인 경우 외국인투자지분이 30% 이상일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부산시가 발표한 내용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 단장은 “북항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라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동안 두 차례 사업공모할 때 나타나지 않았던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나왔다면 그들이 도입하겠다는 시설(사업구상) 중 이상한 게 있다든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관련 정보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해수부 항만국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현재 부산항만공사에서 가등기한 상태로 국유지는 아니다. 부산시는 투자자들과 내년 상반기까지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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