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첫 직선제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선거
1284개 금고 중 절반 실시
점포수 유지해 접근성 높여
전국 1284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내년 3월 5일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치러진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회원이 직접 이사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다. 새로 도입한 선거제도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일 서울 강서구 새마을금고 IT센터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와 경영혁신 추진현황 등 새마을금고 관련 현안을 소개했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은 총회 선출, 대의원회 선출, 회원 직접투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었다. 하지만 전체 금고의 80% 이상이 간선제를 선택해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선거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했지만 실제 위탁한 사례가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이사장 후보가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표를 매수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심심찮게 발생했다.
결국 국회가 2021년 새마을금고법을 재개정해 평균자산 2000억원 이상인 금고는 이사장 직선제를 의무 시행토록 했다. 또 간선제를 포함한 모든 이사장 선거 관리는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했다. 내년 3월 5일 치러지는 선거는 개정 새마을금고법이 시행된 2022년 4월 20일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 동시 선거다.
중앙회는 처음 실시되는 전국 동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전담부서인 ‘동시 이사장 선거 지원부’를 신설하고 ‘공명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원철 중앙회 언론홍보실장은 “전국동시선거로 전체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임기가 통일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설립 취지에 걸맞게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 중심의 대출전략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또 점포수를 줄여가고 있는 시중은행과 달리 경영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점포수를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새마을금고 점포수는 3564개로 4대 시중은행 합계 점포수 2790개보다 많다. 특히 인구소멸지역 89곳에서도 전체 점포수의 14.1%에 달하는 461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김검수 중앙회 브랜드홍보본부장은 “시중은행들이 비용절감과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 영향으로 점포를 줄이고 있는 반면 새마을금고는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많은 점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또한 금고 이익과 잉여금을 지역주민인 회원에게 배당해 지역공동체 유지·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