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째 탄핵소추…국민의힘 “국정 발목잡기” 비판

2024-12-03 13:00:04 게재

김홍일·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22대 국회 개원 6개월 만에 11명째 탄핵 추진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이날 4명의 탄핵안 발의로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11번째 탄핵이 추진되게 됐다.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며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이태원 참사 관련 법률 위반 △월성 원전 1호기 위법 감사 △중앙선관위 위법 감사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 등을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 “최 원장은 감사원이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독립된 지위를 갖는 기관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부정했다”면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표적감사를 하거나 감찰활동을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수사에서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 여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했다”면서 “또 본인의 직무유기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자신들 의견과 다른 사건 처리 결과를 내놨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사법 시스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검찰 기능을 마비시킴으로써 우리 국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즉시 중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 역시 최 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헌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시도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정치적인 사유로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현재 170석을 가진 민주당만으로 가결될 수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의 이번 검사 탄핵은 22대 국회 들어 7번째로 추진되는 것이며,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 기록되는 사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오는 11일 국회 법사위 조사가 예정돼 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차례로 탄핵을 추진한 바 있다. 이 두 사람은 국회 본회의 탄핵안 보고 후 자진사퇴하면서 표결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후 취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 8월 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 추진에 ‘탄핵중독’ ‘국정마비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 유상범 법사위 간사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은 그전에 있었던 검사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과 함께 민주당이 앞으로 6개월 안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전체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정치적 행위”라면서 “고도의 윤석열 정부 국정마비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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