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이견조정 위한 기구 신설
2024-12-03 13:00:05 게재
총리실, 신산업위원회 출범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중립적 조정기구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3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규개위 산하 자문기구로, 규제 특례 관련 이견사항 등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등 기능 수행하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신산업위원회)’를 올해 12월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그동안은 규제 특례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규제부처 반대가 심할 경우에 제3의 중립적 조정기구가 없어서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사업자 등은 이견사항에 대해 민간 중심의 조정기구인 신산업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규제부처가 표준업무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신산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 따라 모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는 표준 업무지침을 따라 규제 특례 관련 사항을 운영해야 한다.
그간 규제샌드박스는 분야간 운영절차가 달라서 혼선이 일부 있었고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 법령정비 지연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샌드박스 운영에 표준이 되는 업무지침을 마련해 모든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 및 규제부처, 사업자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