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상계엄 해제 선포때까지 본회의장 지킨다”

2024-12-04 01:43:58 게재

우원식 의장 “대통령 즉시 계엄 해제해야”

진성준 “국민의 엄중한 심판 있을 것”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 처리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할 때까지 국회 본회의를 폐회하지 않고 유지할 계획이다.

4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이 비상 계엄 해제를 선포하는 날까지 산회하지 않고 지키고 있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해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이 설명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다만 아직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가결 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즉시 무효가 된다”며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당장 해제하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그날까지 산회하지 않고 지키고 있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실제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국회는 회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참고로 국회 결의 직후 국회 경내 군병력은 철수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에 관해서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