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앞두고 50대, 국회 부근서 분신 시도

2024-12-07 14:05:30 게재

“폭거와 불의에 항거”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A씨가 112에 전화를 걸어 “국회 부근에서 분신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는 경찰과 통화에서 “폭거와 불의에 항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는 서울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고 A씨를 추적했다.

A씨는 약 1시간 30분 만인 낮 12시 20분쯤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여의도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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