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투표 중 투표 불성립’, 19대 국회 이후 5번째

2024-12-07 21:26:42 게재

우원식 의장, 국회법 ‘양심 투표’ 위반 지적

2012년 5월말부터 임기를 시작한 19대 국회 이후 무기명 투표 중 정족수 이상이 투표하지 않아 투표 불성립된 사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포함해 5번으로 늘어나게 됐다.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19대 국회 이후에 무기명 투표 중 투표 불성립이 5번 밖에 없다”며 “우리 국회법에도 114조의2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총장 앞은 지금

국민의힘 의총장 앞은 지금

7일 국회 국민의힘 의총장 앞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를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취재진으로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그러면서 “이것마저 훼손되는 것이냐. 국회가 군인들의 군홧발에 짓밟히는 2024년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을 보고 세계가 놀랐다”며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꼭 보여야 되겠나”라고 했다.

또 우 의장은 “왜 불참을 선택하나. 들어와서 투표에서 의사를 표현하시면 된다”며 “가장 부끄러운 투표 방법이 투표불성립 아니냐”고 했다. 이어 “부결을 시키고 싶으시면 불참의 방법이 아니라 들어와서 부결 ‘부’를 쓰면 되는 거 아니겠나”라며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하시는 게 맞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결국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국회법상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9시22분에 종료 선언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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