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에 어정쩡한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 위임, 법적 근거 부족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니다” 선그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사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동으로 국정운영을 하기로 한 가운데 한 총리가 국정운영에 있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통령이 재직 중인 상황인 만큼 법적으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역할을 할 수 없어 한계가 있는데다 이에 대한 위헌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8일 현 상황이 대통령 궐위나 사고 상황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총리실 관계자는 “사고는 사망이나 아니면 탄핵 판결 등을 뜻한다”면서 “현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총리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했고, 이와 관련한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상 권한대행이 아닌 상태에서 총리가 대통령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는 대통령의 재가로 면직 처리됐다.
앞서 이날 오전 한 총리는 한 대표와의 공동 담화를 통해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한 총리와 주 1회 정례회동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담화 내용과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는 “국무총리가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인 거 같다”면서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한다는 부분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해 오셨고 담화 내용도 그 연장선상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밝힌 게 아니라는 얘기다.
여당과 국무총리의 투톱 국정 운영체제에 대한 위헌 논란이 커지자 총리실은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주1회 정례회동에 대해 일상적으로 이뤄지던 당정협의를 활발하게 한다는 뜻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정기적 회의는 어려운 시기 국정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국정현안 관련 실무 당정협의와 고위 당정협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전 담화문 발표 이후 예산안 등 국회의 협조 요청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우 의장은 “국민이 위임한 바 없다. 인정할 수 없다”며 접견을 거부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