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고발된 총리…오전 국무회의 주재

2024-12-10 13:00:09 게재

민주당 발의 상설특검 수사대상에

‘내란 가담’ 한덕수 총리도 포함돼

“야당 조치,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문제로 위헌 논란에 직면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예정대로 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현재 한 총리는 권한대행 가능 여부를 떠나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내란죄로 고발되고 상설특검 수사대상에까지 오르면서 입지가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이다.

10일 진행되는 국무회의와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해오던 주간 국무회의이고, 헌법에 명시된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 “국정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국민들의 불안이 크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담화문을 발표한 후 한 총리는 당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려다 위헌 논란에 휩싸이자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격을 낮춰 개최한 바 있다.

현재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고발 조치를 마쳤고,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데다 탄핵까지 검토 중이다.

9일 한 총리 내란죄와 관련해 민주당은 “계엄법 제2조 제6항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김용현 전 장관의 계엄 건의는 한 총리를 통해 진행돼 한 총리가 계엄발동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음이 추단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해당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 바 내란 공모의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해 계획에 참여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이 해제된 이후 한 총리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대통령의 직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자신과 권한 없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고자 했다”면서 “이는 사실상 2차 내란의 주체로 볼 수밖에 없는 행위이며, 명백한 국헌문란”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도 한 총리가 포함됐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에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여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라고 요청했다.

내란죄 고발 등 야당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 총리실 관계자는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박소원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