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검사, 가이드라인 필요해”
백혈병환우회
환자에게 고통스럽고 피해를 줄 수 있는 골수검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골수검사 요추천자 등 환자에게 통증이 심하고 침습적 검사행위는 환자안전사고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수련병원에서 숙련도가 부족한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환자가 고통과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골수검사는 몸에서 혈구 생성에 문제가 생긴 경우 골반 뼈에 굵고 긴 바늘을 찔러 골수를 채취하고 골수의 기능 및 비정상적인 병변을 확인한다. 척추(요추)천자는 뇌를 감싸고 있는 경막과 뇌 사이의 공간인 지주막하 공간에 있는 뇌척수액을 뽑거나 그곳에 약을 투여하기 위해 시행한다. 뇌 척수 뇌막 및 뇌척수막의 이상을 확인한다.
그런데 그 과정이 30분정도 지속되면서 환자에겐 심한 통증 두통 과호흡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피해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그 과정이 한번에 진행될수록 환자의 고통과 피해는 줄어들수 있다.
하지만 단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조사참여 355명 중 백혈병·혈액암 환자 10명 중 4명은 골수검사 받다가 실패해 다시 받은 경험이 있다. 10명중 5명만 두번째 골수검사서 성공했다. 나머지 5명은 세번째 이상에서 성공했다.
마취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환자들이 불필요한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한편 골수검사는 그동안 수련병원에서 1년차 레지던트가 수련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다. 그런데 서울아산병원은 혈액내과 종양내과 등에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의사가 전문간호사에게 골수검사를 하도록 지시했고 전문간호사가 시행했다. 이게 법적 논란이 됐다. 12일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가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반발했고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환영했다.
백혈병환우회 조사에서는 ‘교육·수련과 의사의 지도를 받으면 전문간호사도 골수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49.4% 반대, 39.3% 찬성했다. ‘잘 모르겠다’가 11.3%이었다. 다만 환자들은 “환자가 실습 대상이라 무섭다” “매달 바뀌는 레지던트보다는 전문간호사가 하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