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올해 1996건 접수

2024-12-24 13:00:01 게재

전년 1434건 대비 크게 늘어

258명 병원, 17명 약국 치료

최근 1년새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사례로 식품안전당국에 접수된 경우가 1996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건기식 이상반응에 대해 정확히 알고 섭취할 필요가 있다.

24일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상사례가 1996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1434건보다 많이 접수돼 올해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발생자는 여성이 1367명으로 나타나 전체의 69.5%를 차지했다. 연령은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60대 이상 25.7%, 50대 11.2%, 40대 6.6%, 30대 3.8% 순이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이상사례의 세부 증상을 보면 소화불량과 같은 위장관 증상이 44.6%, 가려움과 같은 피부 증상 18.4% 등으로 나타났다. 어지러움 13.1%, 가슴답답 5,4%, 갈증 2.4% 등을 경험했다. 이외 체중 증가 등 기타가 338명(11.1%)로 나타났다. 이상증상 건수는 한명의 이상사례 발생자가 여러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 이상사례 건수와 차이가 있다.

보고되거나 신고된 내용으로만 단순집계해 보면, 이상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이상사례 발생자는 258명(13.1%), 약국치료를 받은 이상사례 발생자는 17명(0.9%)으로 나타났다.

이상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가볍거나 건강기능식품 섭취 중단 후 증상이 호전되는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이상사례 발생자는 1059명(53.9%)였다.

식품안전정보원은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할 사항을 여러 사례를 포함한 가상의 예를 들어 제시했다.

#. 평소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많던 30대 여성 모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 자기 전에 섭취했다.

섭취한 다음날 아침부터 배가 아프고 속이 쓰렸으나 증상의 원인을 몰라 건강기능식품을 계속 섭취했다. 다음 날에는 얼굴에 두드러기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목 어깨 부위까지 번지지 시작했다. 증상이 심각해지자 모씨는 피부과에 내원해 주사를 처방받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섭취를 중단했다.

모씨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자에게 이상증상에 대해 말하며 제품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이상증상에 대해 별다른 상담없이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보내줄테니 섭취해보라고만 안내해다. 판매자의 말이 못 미더웠던 모씨는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에 상담을 받기로 했다.

상담을 하던 중 모씨는 석류 강황 갑각류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과 제품의 표시사항에서 석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섭취 주의할 것이라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에서는 모씨에게 이 제품의 섭취를 중단할 것을 권유했다.

제품의 원료와 표시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섭취했던 모씨는 판매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다며 알았다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식품안정정보원에 따르면 특정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섭취하기 전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원료와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료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했을 때 이상반응을 경험한 적 있다면 주의가 더 필요하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중 일부 원료는 알레르기와 관련한 섭취 시 주의사항이 설정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료가 함유된 경우 해당 원재료명을 건강기능식품 정보 표시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알레르기 관련 섭취시 주의사항이 설정된 기능성원료는 다음과 같다. △특정 단백질 △프로폴리스 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대두식이섬유 △레시틴 △대두단백 △유단백가수분해물 △글루코사민 N-아세틸글루코사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밀크씨술추출물 △인삼 홍삼 쏘팔메토 열매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토마토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이다.

한편 여러개의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섭취할 경우 각각 성분들이 서로 흡수를 방해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또 동일한 기능성원료를 중복 섭취해 과량 섭취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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