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점포에 맞춤형 경사로
2024-12-26 13:00:03 게재
도봉구 이달 20곳 지원
서울 도봉구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작은 점포에 맞춤형 경사로를 지원한다. 도봉구는 보행약자 편의를 위해 이달 20개 시설에 경사로를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 참조).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의무적으로 경사로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규모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약국 음식점 찻집 등은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많다. 도봉구는 이들 시설에 보행약자가 출입할 경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경사로 공공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맞춤형 경사로는 장애인 노약자 유아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에 맞춰 설계한다. 구는 지난 8월부터 넉달에 걸쳐 희망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달 들어 기준에 적합한 20곳에 경사로 설치를 마무리했다. 구는 시설주와 이용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설치 점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보행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간 것 같다”며 “주민 모두가 불편없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