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 산후조리원 요금 제동

2024-12-26 13:00:04 게재

서울시, 요금 공개 추진

조리원 110곳 전수조사

서울시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산후조리원 요금에 제동을 건다. 시는 서울시내 전체 민간산후조리원 110곳 전수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제공 서비스와 요금이 공개 대상이다.

조사 결과 110곳 모두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마사지 등 유료 부가서비스 세부내용과 비용을 공개한 곳은 34.8%에 불과했다. 조리원이 직접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유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 모자보건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위반 시 복지부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 서울시 제공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은 일반실과 특실이 각각 전국 평균과 대비해 38%, 51%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2주 기준 일반실은 평균 478만원, 특실은 평균 764만원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도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3년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총 980건이다. 이 가운데 계약해지·위약금 관련이 495건으로 가장 많고 계약 불이행이 181건으로 뒤를 이었다. ‘입실 후 산후조리원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조기 퇴실 시 환불 불가’라는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다수였다.

약관부터 손보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연합과 함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또 가격표시의무 위반과 관련해선 복지부에 모자보건법 위반 여부 검토와 지도·감독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평균) 및 제공서비스 현황’을 즉시 누리집과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개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정부와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이 사업자 배불리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부터 출생 가구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도 2023년 4월부터 조리원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 발표 직후 서울시내 114곳 조리원 가운데 37곳이 가격을 올렸다. 정작 서울시 지원은 정부의 반려로 성사되지 못했다.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요가, 마사지 등에 쓸 수 있지만 조리원에선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한번 인상된 요금은 낮아지지 않았다.

돌봄업계 관계자는 “조리원 실태점검과 함께 가격이 절반인 공공산후조리원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저출생 대책을 숱하게 내놓으면서 2주 산후조리에 600만~700만원을 쓰도록 방치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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