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어린이 사용 쉬운 키오스크 나온다
‘디지털포용법’ 제정
앞으로는 디지털기기에 취약한 노인이나 시각장애인 등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가 많아질 전망이다. 또 전국민 누구나 디지털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해소해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국민을 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기존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한정하던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를 확대헤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포용법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지능정보)서비스와 제품을 원활하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각종 서비스와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하고, 수준 높은 교육 제공을 위해 표준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급격하게 확대된 키오스크의 편리한 사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로 키오스크 제조·임대사업자의 이용 편의 제공 의무화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키오스크 설치·운영자 또는 재화용역의 제공자에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키오스크 제작의 책임이 있는 제조사와 임대업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키오스크를 제조·임대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