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소추 자초…국회, 오늘 의결

2024-12-27 13:00:09 게재

27일 윤 탄핵심판 시작 앞두고 재판관 임명 사실상 거부

민주 “내란대행 자임” … 우원식 ‘재적 과반’ 적용할 듯

헌법재판소가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 야당이 “내란대행”이라며 탄핵절차를 밟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위원 탄핵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을 적용해 탄핵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 출범이 불가피해 탄핵정국 수습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한 대행은 26일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다.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내용이 가장 근본적인 탄핵사유”라고 밝혔다.

한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200명) 기준을, 야권은 국무위원 기준인 151명 이상을 주장한다.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란 입장이다. 우 의장은 27일 탄핵 표결에 앞서 의결기준 등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핵심관계자는 “권한대행은 역할이고 오늘 이뤄질 탄핵안은 국무총리라는 직위에 대한 것이고 이게 헌법에 맞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석만으로 탄핵안 의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한 대행 측도 이날 표결로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송달되면 직무정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이 탄핵 의결정족수를 문제 삼아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 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국무위원들은 이날 오전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 없다”면서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국민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이 한 대행 탄핵 반대와 ‘권한쟁의 심판’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그러나 내란사태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라도 한 대행 탄핵이 필요하다고 강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별 성명을 통해 “한 대행이 내란대행이 되고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친위대를 자임하고 있다”면서 “내란진압으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경제 위기, 정국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시급하다“면서 ”(한 대행이) 거부권은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절차과정인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태는 내란세력에 협조한다는 인식을 심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지연전략이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명환·박소원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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