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

2024-12-30 09:53:37 게재

서민금융진흥원 1월 10일까지 가입신청기간 운영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이 내년 1월 2일부터 10일까지 2025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면 정부가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6.0%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이다.

매월 협약은행 앱(App)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에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중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내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지난달 가입신청 기간 중 6만6000명이 가입을 신청했고,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이후 누적 267만8000명이 가입했다. 계좌개설 기간(12월 2~13일) 중 3만9000명이 계좌를 개설해 누적 157만2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 4일 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청년을 위한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컨설팅을 받으려면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기초 재무진단을 통해 자신의 금융·재무상황을 분석하고, 해당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또는 전문가 재무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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