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상향

2024-12-30 13:00:06 게재

오는 6월부터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이 상향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곳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가 올라간다.

현재는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최대 8000만원의 보상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1억원으로 오른다. 상해 보상 역시 최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가입 대상시설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20곳에서 과학관과 수목원 및 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등 4종으로 늘었다.

또 단체보험계약에서 업무 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회사에서 근로자(법정상속인)로 변경해 재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단체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정되는 계약의 경우에도 업무외 재해 보험금은 근로자 몫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반영해서다.

또 앞으로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애초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생명보험으로도 확대된다.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이 개정·시행되면서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오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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