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토론 없어” “무쟁점 법안도”

2025-01-02 13:00:03 게재

이소영, 무더기 당론 비판

“법안 모르고 본회의 투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민주당의 무더기 당론 채택과 절차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또 본회의에 상정하기 1시간 전에야 표결할 법안들을 국회의원에게 통보해 사실상 내용을 모른 채 ‘묻지마 투표’에 나서야 하는 애로도 토로했다.

2일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당론 채택 과정에서) 그러한 (충분한 토론) 절차가 없었고 상정 여부와 당론 여부에 대한 사전고지가 전혀 없이 일반 안건처럼 올라왔기 때문에 양심과 헌법에 따라 투표했다”고 했다.

민주당의 무더기 당론 채택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상임위에서 ‘속도전’을 펼치다보니 부작용이나 위헌 소지를 해소하는 데도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많은 양의 법안들이 의원총회에서 당론 의결되었다”며 “쟁점이 없고 관심대상이 아닌 법안들까지 상임위 요청을 이유로 당론 의결 목록에 포함된 바 있다”고 했다. “그때마다 ‘당론 법안을 채택할 때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토론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도 했다.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에서 ‘이렇게 당론 채택이 되더라도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얼마든지 내용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의총에 올라온 내용 그대로가 구속적 힘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 차례 답변했고 이 의원은 “위헌의 소지가 있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당연히 걸러질 것이라는 기대 하에 충분한 토론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당론 의결에 동의”했지만 이러한 약속과 기대는 실행되지 않았다. 그는 “본회의 전후로 다수의 의원들께 물었을 때, 지도부에 속한 분들조차도 이 법안이 상정되는지, 그 내용에 ‘수사 공무원의 직권남용’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심지어 이 법안이 당론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 대해 “내란죄나 고문, 폭력 등 반인륜적 범죄는 공소시효 배제가 타당하지만, 그 범위를 직권남용과 같은 일반 범죄로까지 넓히게 되면 평범한 공무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은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모른 채 표결하게 만드는 국회법상 안건통지 절차를 이제는 정말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초선 의원들이 국회에 처음 들어오면 회의감을 자주 토로한다. 그 이유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표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했고 본회의 안건 목록은 오후 1시경에야 각 의원실로 통보됐다”며 “그 이후에서야 최종 법안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의원총회에서 질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고 했다. “어떨 땐 개회 직전에서야 통보를 받게 된다”고도 했다. 이어 “본회의 표결과 당론 채택이 더 충실해지고 국회의원들이 법안 내용도 모르고 표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월 중에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공론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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