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헌법 가치 되새기자’…기념일 지정 법안들
김상욱·천하람·이소영 등 17명 “6.10 국경일 지정”
최기상·박은정 등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제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당론을 깨고 ‘소신투표’했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야당 의원들과 함께 1987년 6.10 민주항쟁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냈다.
김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9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12.3 사태와 이후 이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노력과 진영대결을 바라보며, 민주주의 탄압의 상징이었던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거부감 없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바라보며, 심지어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 빨갱이로 매도하는 일부 세력의 등장을 바라보며, 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가 자신이 민주주의 수호자라 참칭하는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 시대가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과 감수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그들은 “진영논리에 빠져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맹목적 생각,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무조건 나쁘다고 주장하는 악마화와 매카시즘,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놓기 싫은 욕심에 저지르는 수많은 과오와 오류들, 서열로 힘으로 관념으로 말과 행동을 묶어버리려는 권위의식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극단주의, 이런 수많은 우리 일상에 상존하는 위험한 관념들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려 왔다”면서 “그리고 그러한 민주주의 위기가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 실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곁에 당연한 듯 함께해 온 민주주의가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투쟁하며 지금도 미래에도 반드시 지켜가야 할 가치임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면서 “이 날은 87년 6월 항쟁의 의미를 국가적으로 다시 새기고, 이 날은 민주주의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가야만 존속가능한 것임을 다시 다짐하는, 국가의 공식 기념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날 기자회견을 한 3명의 의원 외에 14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환기되면서 국경일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지난 8일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제헌절이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기본원칙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려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므로, 제헌절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다”면서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함으로써, 국가권력이 헌법에 부합하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헌법가치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법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최 의원 외에 민주당 의원 8명과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강경숙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