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하늘이법’ 추진 한목소리
교직수행 어려우면 직권휴직 복직시 진단서외 현장 확인도
정부가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교육감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이 직권으로 휴직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울증을 앓던 교사에게 살해 당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양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치권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 제정을 약속하고 나서 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질병휴직 이후 복직할 때 의사 진단서 이외에 정상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교육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앞서 김양 아버지는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야도 ‘하늘이법’ 제정을 약속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 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즉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12일 하늘양 빈소를 방문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하늘이법 추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장세풍·박소원·이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