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하늘이법’ 추진 한목소리

2025-02-13 13:00:34 게재

교직수행 어려우면 직권휴직 복직시 진단서외 현장 확인도

정부가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교육감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이 직권으로 휴직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울증을 앓던 교사에게 살해 당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양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대전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 제정을 약속하고 나서 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질병휴직 이후 복직할 때 의사 진단서 이외에 정상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교육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앞서 김양 아버지는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야도 ‘하늘이법’ 제정을 약속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 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즉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12일 하늘양 빈소를 방문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하늘이법 추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장세풍·박소원·이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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