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법제화 놓고 공청회서 ‘충돌’

2025-02-14 13:00:30 게재

의료계 “내년 신입생 선발 중단”

환자단체 “사회적 합의로 결정”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입법공청회에서 ‘2026년 의대 입학정원 조정 특례’에 대한 논의 등이 깊이 있게 이뤄졌다.

경실련, 보건의료산업노조,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결정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도입과 관련해 의료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동수 참여, 추계위 의결권 배제, 2026년 감원 부칙 조항 삭제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는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감원하거나 신입생을 뽑지 말자고 주장했다.

허윤정 단국대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교수는 “2~3배 학생을 받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2026년에는 의대생을 선발하지 않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증원 이전 3058명에서 감산해 증원분을 점진적으로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자단체는 의정 간 양보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내년도 정원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4개 법안에서 특례 규정이 있는데 감원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추계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김규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