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상속세 공제확대, 부의 재배분 기능 약화 가능”
여야 공제한도 확대에 ‘부자 감세’ 논란
진보당 “자산불평등 인정하는 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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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한도 확대는 곧바로 부자감세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3년 기준으로 따지면 상속세를 낸 1만9944명 중 총 상속재산 가액이 20억원 미만인 납세자는 13.8%인 1만3966명이었다. 공제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게 되면 상속세 납세자의 41.6%인 8305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을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들의 세금을 줄여 주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의 기재위 검토보고서는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도 전날 “상속세 완화는 부자감세,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을 우려한다”며 논평을 냈다. 민주당이 정책토론회에서 일괄 공제 5억원에서 8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하면 18억까지 면세할 수 있어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도 상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29만2545명 중 과세대상은 2만명에 못 미치고 이중 상위 10%인 2000여명의 결정세액이 전체의 84%에 달해 여야가 논의하는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는 1만8000여명의 과세를 걱정한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진보당은 “굳이 집 팔아서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집 팔아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현실적 이해는 본질에서 자산불평등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라고 했다. “주52시간 근로시간 완화의 문제도 본질은 전체 근로시간에 대한 위협이듯,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은 본질은 부자감세이며 전체 과세제도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도 했다.
참여연대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31일에 실시한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0%(매우 아니다 32%, 아니다 18%)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긍정적인 답변은 26%(그렇다 17%, 매우 그렇다 10%)에 그쳤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엔 ‘공감’ 의견이 47%로 비공감(36%)을 앞섰다. 감세정책 폐기에 대한 의견도 찬성이 44%, 반대가 29%였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