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우선처리 접근

2025-02-17 13:00:37 게재

10억원→20억원 내외 공제 … 진보진영서 ‘부자감세’ 지적

민주당, 국민의힘 ‘최고세율 인하’ 연계하면 “합의 불가”

여야가 지난해 상속세 감세 논의에서 누가 발목을 잡았는지 서로 책임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미 합의에 근접한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를 먼저 처리하는 데 의견이 접근하고 있어 주목된다. 빠르면 이번 주중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원회에서 통과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공제한도가 ‘중산층’이라기보다는 ‘고소득층’에 해당돼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비판과 맞물려 진보진영 내에서 부자감세 용인이라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에 상속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면 상속세를 전면 개정한 1997년 이후 28년 만이다.

17일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산층 상속세 부담완화를 제기하며 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고 사회적 공감을 얻자 유사 법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상속세 배우자공제, 일괄공제의 현실화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발언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등도 다들 중산층 상속세 부담 공제 합리화 방안의 즉각 처리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반대해 여야 합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최고세율 인하를 빼고 다음 주 상속세법 개정안을 개정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지난주)말씀에 백퍼센트 동의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정부와 같이 제안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20%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안을 배제하고 우선 공제한도를 늘리는 내용만 포함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속세 공제범위 확대와 관련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모두 6개다. 국민의힘 송언석 권성동 김은혜 최은석 의원이 5억원인 일괄공제를 10억원으로, 5억원인 배우자공제 최소한도를 10억~2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10억원인 공제한도가 최대 30억원까지 20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에서는 안도걸 임광현 의원이 일괄공제를 7억5000만원~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7억5000만원~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공제한도가 10억원에서 5억~8억원이 추가된다.

거대양당 대표주자인 민주당 임광현 의원과 송언석 의원(기재위원장)의 안만 따져보면 공제한도가 현재 10억원에서 18억~2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최소한도 금액의 경우 1997년 이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물가상승 부동산 가격상승 등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인원과 과세대상 비율이 과거에 비해 늘어나 상속세가 중산층까지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2022년 기준 OECD평균보다 각각 0.5%p, 1.7%p 높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자녀공제 확대 등을 후순위로 미룰 지는 미지수다.

임 의원은 “초부자감세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최고세율 인하 등을 국민의힘에서 고집하게 되면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는 불가능해진다”며 “아직 조세소위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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