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외국인투자에 현금 지원
산업부, 첨단기술고시 개정
기술 보호·법인세 감면혜택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기술 고시 전면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첨단기술로 지정될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부는 18일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주재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전면 개정을 위한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우리 산업을 첨단산업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해 집중 지원할 기술과 제품 범위를 2~3년 주기로 선정·고시하고 있다. 기업들이 첨단기술 확인신청을 하면 산업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로 보호 △연구개발특구 입주시 법인세 감면 △첨단기술 분야 종사 예정 외국인력에 대한 E7 비자 발급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7 비자는 중간에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없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35개 분야에서 3091개의 첨단기술·제품이 지정돼 있으며, 기술 보호·세제·자금 지원 등으로 인해 첨단기술 확인 신청건수가 2020년 168건에서 2024년 309건으로 급증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9~10월 산업별 협·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한 기술 233건을 면밀히 검토해 신규 기술을 추가 반영하고, 기존 기술목록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는 명칭과 사양을 구체화하는 등 전면적인 기술범위 개정도 추진한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최근 첨단기술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술 최신화뿐 아니라 연계 지원제도를 현장 수요에 맞게 내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