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정원, 대학이 4월까지 결정”

2025-02-19 13:00:04 게재

복지부, 국회에 대안 제출

내년 증원 0명~2천명 가능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추계위 등 공식 기구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이 정해지지 않으면 대학 자율로 4월까지 정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내용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19일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 등에 따르면 2026학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의정간 논의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복지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각 대학 총장이 정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대안은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물론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이 대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6개와 관련해 수정 대안으로 제출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다루게 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늦어도 4월말까지 내년 의대정원이 확정될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

본지가 최근 2025년 정원을 확대한 지방의대 측에 확인한 결과, 전년 대비 늘어난 1학년의 올해 수업 관련 시설과 교원 등 준비는 대부분 갖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면 2026년도 증원은 0명에서 2000명 사이서 정해질 여지가 생기게 됐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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