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지출 14조7천억, 5년 새 2배 늘어
재가급여 9조원 돌파, 시설급여보다 증가세 높아 … 신청자 중 13만명 등급 탈락
지난해 건강보험을 통해 노인장기요양급여 14조8000억원 가까이 지출되면서 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5년 전보다 2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해운대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 중 공단 부담금은 14조7675억원이었다. 지난해 공단 부담금은 2019년 7조7363억원의 2배에 육박했다.

노인 고령화 속도가 빨라 지면서 장기요양 급여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인구 중 노인연령층 20% 이상)로 진입했다.
지출된 장기요양 급여는 2020년 8조8827억원에서 2021년 10조957억원으로 늘어 처음으로 10조원대로 올라섰고 2022년 11조4442억원, 2023년 13조1923억원 등 매년 1조5000억원가량씩 불어났다.
급여 종류별로 보면 재가급여 공단부담금은 지난해 9조2412억원이다. 2019년 대비 111% 급증했다. 재가급여란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을 도와주고 복지 용구 등을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노인요양시설 등을 통한 시설급여의 경우 2019년 3조3661억원에서 지난해 5조5041억원으로 63.5% 늘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장기요양 보험 신청자도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47만7948명이었다. 5년 전보다 32.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이들은 116만5030명으로 13만여명이 등급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 신청자와 지출 급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작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매달 장기요양 보험료가 꼬박꼬박 납입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평생 보험료를 내 왔는데도 은퇴 후 요양 등급 신청에서 탈락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게 제도에 형평성과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