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제정’ 촉구

2025-02-20 13:00:02 게재

초과사망 3천명, 암수술 16% 줄어 … 중환자 피해조사기구 설치 시급

환자단체들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공백을 조속히 해결할 입법 활동을 국회 등에 요구했다.

20일 환자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년 의정갈등으로 인해 이미 취약했던 필수의료이 더욱 악화돼 환자의 치료와 수술 등 진료가 지연되고 있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5일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의 초과 사망자 수가 3136명에 이른다고 추정 발표했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도 지난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근거로 의료공백 기간인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위암·간암·폐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6대 암 수술 건수가 전년 대비 16.78%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만큼은 정상 작동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필수의료 공백방지 법안’을 발의를 국회에 요구했다. 또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과대학 집단휴직으로 발생한 환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대표발의: 박주민 의원)을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해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가 진료의 객체나 보건의료행위의 수혜대상이 아닌 보건의료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환자기본법 제정안’(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통과 등 국회는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1년간 의료공백으로 야기된 ‘중환자 피해 조사기구’를 발족하여 환자피해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요구했다. 나아가 이번 의료공백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법’을 법제화를 주장했다.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 회장은 전공의 복귀가 여의치 않으면 대안으로 △한국계 외국 의사 초빙으로 종합병원 근무 △한의사의 의료 교육실습 과정을 통해 복수면허자로서 의료취약지의 일차의료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사관학교 운영을 장기 대책으로 주장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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