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하나
기각 결정 나오면 즉각 업무 복귀
윤 대통령 탄핵시 ‘대선 관리’ 책임
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재판을 열고 1시간 30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통상적 수순을 밟는다면 다음달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오후 10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먼저 마무리되면서 윤 대통령 선고 전에 한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리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한 총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다시 수행하게 된다. 이후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전까지 한 총리가 국정을 책임져야 한다.

한 총리는 복귀하게 되면 기존 국정 운영 기조대로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19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한 총리는 ‘법치와 합의’를 강조하며 진영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 총리는 “세계 질서가 재편될 때 정부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오래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제가 저의 자리로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치와 합의, 자제와 성찰, 합리와 효율이 정치와 정부, 나아가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작동원리가 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좌나 우로 가는 대신, 위로 갈 수 있다”면서 “진영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최선의 해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탄핵심판에서 한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국회가 제기한 5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한 총리는 “내란 동조, 묵인, 방조 주장에 대해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한 총리 대리인 측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통령 재량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설령 국회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국회가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한 본회의 다음 날 곧바로 한 총리 탄핵안을 의결했으므로 그 사이에 한 총리의 헌법 위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위헌적인 법안에 대하여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통해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것이 위헌·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고, 한 총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원활한 당정협의와 여야 협치를 통해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일 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뜻이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야당 단독으로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위헌·위법 논란이 있어 숙고할 시간이 필요했고, 이는 법의 허용 범위 내에 있는 적법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