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연금개혁,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하자

2025-02-21 13:00:03 게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법안 논의에 들어갔다. 보험료율은 정부나 여야 상관없이 현행 9%에서 13%로 시차를 두고 인상하자는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해서는 여야정이 모두 다르다. 현행 소득대체율 40%는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그간 받은 소득의 40% 수준에 준하는 연금을 보장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현행에서 42%로, 야당측 법안에는 45% 혹은 50%를 상향을 제시했다. 여당측은 40%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법안을 냈다.

2월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을 마무리하자는 민주당과 노후소득에 관련된 다른 구조개혁도 필요하니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이 맞서고 있다. 이런 탓에 법안소위 등 국회에서 논의 속도를 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우선 해결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마무리하면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노후소득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많다. 우선 근로(보험료납입)기간이 길어야 하고 월소득(납입보험료) 수준이 높아야 한다. 길지 않은 근로기간과 낮은 월소득 수준은 은퇴 후 받는 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떨어뜨리게 만든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급여액은 노인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2021년 기준 한국 노인의 최소생활비는 124만2900원이지만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은 39만7700원에 불과했다. 적정생활비 177만3300만원에서는 137만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국 노인들 대부분은 한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서도 경제활동을 위해 다시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된다.

사각지대도 적지 않다. 2024년 6월 기준 18~59세에 해당하는 3010만명 가운데 34.4%가 학업 미취업 군입대 빈곤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적용제외 674만명, 납부예외자 287만명, 장기체납자 73만명 등이다.

또 2024년 8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약1006만8000명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57.4% 정도밖에 안된다. 40% 넘는 노인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보험료율-소득대체율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정년연장이나 군입대·출산육아 시기를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빈곤노인에 한정해 집중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도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사회적 합의를 해가면서 추진하면 된다.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이견이 많지 않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추진하자.

김규철 정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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