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지정감리제 확대법안 논란

2025-02-24 13:00:03 게재

국회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 대다수 … 부실공사 예방 효과 의문

다중이용 건축물 인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1월 13~22일)에 제시된 의견 총 386건 중 찬성이 5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권영진 의원(국민의힘)이 1월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감리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안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현재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인허가권자 감리지정을 다중이용 건축물(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건축주에 예속돼 부실공사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2023년 12월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LH 혁신방안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감리제도를 개선해 부실시공을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검단신도시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이 감리를 지정했지만 부실공사를 막을 수 없었다. 국토안전관리원 조사에 따르면 2022~2024년 기준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한 건축물에서는 100만㎡(건축허가면적)당 34.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민간(발주자)에서 감리를 지정한 주택 외 건축물(100만㎡당 27.6건)보다 사고 발생 비율이 24% 높았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감리자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 절차적 정당성만 따져 부실한 감리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할 경우 최소 자격 기준을 통과한 업체 중 예비가격에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운찰제(운에 맞기는 입찰)로 전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민간 자율성 침해와 함꼐 발주자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할 때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해 품질을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 감리 발주에서는 능력있는 업체들 간 경쟁으로 최적의 비용으로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지만 인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선정하는 경우 감리비가 증가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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