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여개 주민자치회 법제화하나
2025-02-25 13:00:04 게재
오기형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전국적으로 1300개를 넘어선 주민자치회가 법제화될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기형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 활성화돼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13년부터 시범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현재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회는 1316개다.
2020년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법안심사과정에서 여러 쟁점사항을 이유로 보류됐고 결국 폐기됐다. 오 의원은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행 지방분권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안부 의견과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규정하려고 한다”며 “더이상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이 아닌, ‘풀뿌리 민주주의’실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