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연금보장 취약 ‘생계노동’

2025-02-26 13:00:07 게재

노인소득 중 연금비중

유럽 8개국 80% 이상

우리나라 노인은 낮은 연금 탓에 일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소득 중 연금 비율은 최대 30%에 불과하다. 이는 유럽 8개국의 80%에 크게 못 미친다. 우리나라 연금개혁이 필요한 한 이유로 지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5일 발행한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적절성과 노인 빈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령·유족 관련 공적사회지출, 노령·유족급여 수급률, 순 소득대체율, 최저보장 수준이 유럽 국가에 비해 모두 크게 낮았다. 반면 노인의 고용률은 유럽에 비해 훨씬 높았다.

먼저 노령·유족 관련 공적사회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한국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이다. 유럽 8개국 중에선 이탈리아(16.0%) 그리스(15.7%)가 가장 높았다. 프랑스(13.9%) 핀란드(13.5%) 독일(10.4%) 등 지출 수준도 10%를 넘었다. 낮은 편인 네덜란드(5.9%) 영국(5.7%)도 우리의 1.6배를 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8.2%였다.

다음으로 노령 및 유족 급여 수급률을 보면 노인 가구 중 노령·유족 관련 급여를 하나 이상 수급하고 있는 가구는 한국 93.4%, 유럽 8개국 94~99% 수준으로 모두 90%를 넘겼다. 한국은 해당 급여가 총소득의 10% 이상인 노인 비율은 72.1%였다. 50% 이상인 비율은 14.9%로 급격히 떨어졌다. 한국은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가 받는 결과 수급률은 비교적 높다. 하지만 급여 적절성을 보면 급여 수준이 낮다.

반면 유럽의 경우 8개국 중 6개국에서 노령·유족 급여가 총소득의 50%를 넘는 노인의 비율이 80%를 웃돌았다. 가장 낮은 이탈리아 그리스도 각각 73.8%, 67.8%에 달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은 연금이 총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구도 절반 이상이었다.

유럽8개국에 비해 한국 노인은 안정적 노후 소득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대비된다. 노인 가구 소득에서 노령·유족 급여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노인 단독 가구에선 33.8%, 노인 부부 가구에선 27.7%에 그쳤다.

반면 유럽의 경우 그리스 이탈리아를 제외한 6개국에서 노인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소득의 70~80%를 노령·유족 관련 급여로 충당하고 있었다. 가장 낮은 이탈리아 그리스조차 50~60% 수준으로 한국보다 훨씬 높았다.

퇴직 전 순근로소득 대비 연금급여의 비율도 유럽 8개국은 모두 50%를 상회했다. 하지만 한국은 30%대였다. 이렇게 허약한 연금 보장성은 노인 빈곤율을 높이고 노인이어도 소득 확보를 위해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에 못 미치는 노인 비율은 유럽의 경우 영국과 독일(각각 11.8%)을 제외하고 모두 한 자릿수였다. 하지만 한국은 34.7%에 달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을 보면 유럽 8개국 프랑스(3.4%) 그리스(4.4%) 이탈리아(5.1%) 독일(7.5%) 네덜란드(9.4%) 영국(10.2%) 핀란드(12.1%) 스웨덴(19.2%)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34.9%로 높았다.

이런 지표들은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도 비교 대상국들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여유진 보사연 빈곤불평등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기초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적 구조개혁을 추진해 최저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또 “연금의 생애주기 간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뿐 아니라 △연금 크레디트·보험금 지원제도 강화 △가입기간 연장 등 다각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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