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지연, 단체장 장기 궐위 우려

2025-02-26 13:00:30 게재

당선무효·직위상실형 땐

시장·군수 공백 1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늦어지면서 자칫 1년 넘게 단체장 공백이 생기는 지자체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없어서 상반기 선거대상이 확정되는 오는 28일까지 형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당선무효·직위상실형으로 직에서 물러나도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선거를 치를 수 없다.

26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3심을 기다리는 단체장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5명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상고 중이다. 문제는 홍 시장에 대한 상고심 절차가 2심 판결이 나고 2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시작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홍 시장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두차례 발송했지만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를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 선고는 빨라도 5월은 돼야 가능해진 셈이다.

홍 시장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들이 지난 20일 대법원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선거법 재판결과도 감감무소식이다. 박 시장은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져 11개월 만인 2023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다시 14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은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넘게 지나도록 확정되지 않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아내가 상대 후보의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뒤집힌 경우다. 선거법의 경우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직을 내려놓을 처지에 놓였다. 박 시장은 지난달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유죄,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 전에 열린 2심 재판에서 두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선거법은 아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2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군수직을 수행해 왔다. 박 군수는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지방의원 중에서는 하인호 경남 하동군의원이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정책적 결정 및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 판결을 규정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단체장 궐위 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지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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